신용정보 제공.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,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.
1 | 채무자의 기초조사 (재산보유상태 조사) |
2 | 채권변제 독촉 및 회수 업무 대행 |
3 |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대항 |
4 | 연체관리 |
1 | 조회 시스템을 통한 채무자 정보분석 |
2 | 거래기록정보를 통한 채무자 체계적 관리 |
3 | 축적된 채권추심 KNOW-HOW 중간관리 상황의 수시 확인 가능(온라인) |
4 |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재산조사 |
5 | 전국지점을 연계한 채무자 근접 추심활동 |